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는 가족·유족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외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의료지원의 기준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통일성을 갖추고자 함(안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요.
독립유공자 가족·유족의 진료를 맡게 되고,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돼요.
의료지원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관련 법률과 기준이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