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을, 같은 순위 유족끼리 합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을 때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받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에 속한 사람이 받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똑같이 나눠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순위 유족끼리 합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을 때, 보상금 받을 사람을 나이가 아니라 가구 소득으로 정하게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앞서게 돼요.
연장자 우선 기준이 없어져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다른 유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받아요.
같은 순위 유족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눠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