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근처 100미터 안에서도 조건에 맞으면 집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건은 그 기관의 일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인데, 그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에 제11조제3호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하였고, 2023년 3월 23일에는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가1)을 내리면서 개정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하였으나, 시한이 도과되어 해당 부분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 취지는 특정 장소 인근을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하게 되면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요 헌법기관을 보호하면서도 집회의 자유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현재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도입하고,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도 있음 현행 국무총리 공관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헌법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회의 자유 보장과 주요 헌법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전면 금지인 주요 헌법기관 청사·공관 100미터 안에서도 조건에 맞으면 집회를 열 수 있게 돼요.
직무 방해 가능성이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장소들 앞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어요. 대신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장소마다 직무 방해 가능성과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따져 허용 여부를 정하는 판단이 새로 생겨요.
이곳에도 같은 예외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요.
발의자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맞추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