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참가인으로 직접 들어가서 증인 신문이나 양형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에 들어가는 만큼, 피고인이 상대해야 할 쪽과 재판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객체인 증인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진행이나 재판 중 2차 가해 언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피해에 노출되거나, 공소진행과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음. 나아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법관 기피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법관 기피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는 재판의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법체계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측 참가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ㆍ피고인신문 및 증거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권한행사와 양형에 대해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는 사법개혁의 시발점이자 검사의 무소불위한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에 참가인으로 들어가 증인 신문이나 증거 신청, 양형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참가하려면 직접 법정에 서거나 변호인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검사에 더해 피해자 측 참가인도 신문과 의견 진술을 하게 돼서, 재판에서 상대해야 할 쪽이 늘어나요.
피해자 측이 검사의 공소 진행과 양형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되고, 공판 절차에 참가인 관련 단계가 더해져요.
강력범죄 사건이 아니면 지금과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