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컴퓨터·휴대전화 같은 저장장치 속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법에 더 자세히 적는 법이에요.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가져가고 당사자가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는 대신, 압수집행 때 저장장치 소유자에게 작동이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만들어요.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인신구속보다 치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대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장에 검색어와 검색 기간이 적히고, 필요한 정보만 골라 가져가는 원칙이 적용돼요.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생기는 대신, 저장장치 작동이나 협력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의뢰인의 전자정보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적혀요.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영장에 집행계획을 적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고, 소유자에게 협력을 요구하거나 제출을 명할 근거가 생겨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하면 심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