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돕는 보조인력 배치에서, 학교의 장은 배치를 맡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배치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를 전적으로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권한 및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보조인력 배치 등 단위학교에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각각의 권한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의 배치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조인력 배치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행정·재정 지원이 더해져요.
보조인력 배치는 맡되, 배치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받게 돼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역할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