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을 배우는 학생도 예술인으로 법에 넣고, 학원·교습소도 이 법의 대상으로 삼는 법이에요. 학생이 수업·입시·사교육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불공정행위로 다룰 수 있게 되고, 대신 학원과 예술교육자는 시정명령 같은 규제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령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인 학생예술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예술인이 법률상의 정의에는 포함되지만 이 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등 성인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예술인이 수업·입시·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예술인으로 명시되고, 수업·입시·사교육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불공정행위로 다룰 수 있게 돼요.
이 법의 예술교육기관에 들어가, 시정명령과 불이익조치 금지 명령의 대상이 돼요.
불공정행위 금지 대상에 포함돼, 교육 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 돼요.
매년 학생예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