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 앞뒤에 나오는 예고편의 상영 나이 등급을 지금 2가지에서 영화와 똑같이 5가지로 세분화하는 법이에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예고편이 낮은 등급으로 상영되던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예고편마다 등급을 새로 받는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 2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예고편영화의 원작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더라도 영화의 편집ㆍ삭제를 통해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후 영화관에 상영되는 경우 선정적ㆍ폭력적인 장면이 일부 포함되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하게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선정적ㆍ폭력적인 예고편영화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화관에서 보는 예고편에 나이 등급이 지금보다 세분화돼서 표시돼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예고편이 낮은 등급으로 상영되던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예고편도 5가지 등급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서 등급 분류 절차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