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위원회의 간사를 지금처럼 위원회에서 뽑지 않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사람 1명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위원장이나 다수당의 재량이 줄어드는 대신, 간사를 정하는 권한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모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좌우하거나 호선 절차를 지연ㆍ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간사 선임이 장기간 지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의 간사 선임을 고의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대표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각 교섭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 따라서 간사 선임을 위원장이나 다수당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운영을 조율하는 간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본회의 보고를 통해 드러나요.
간사가 되려면 위원회 동료 의원들의 표가 아니라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야 해요.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리거나 미룰 여지가 줄고, 통보받은 추천 간사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요.
위원회별 간사 1명을 추천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