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작품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대관을 취소하는 일을 지시하거나 실제로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창작 침해에 대한 대응 수단이 생기는 대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나 기관 담당자의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차별ㆍ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품이 일방적으로 교체되거나 대관이 취소되는 일을 겪었을 때, 그렇게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생겨요.
전시·대관·예술지원 업무에서 침해로 판단되는 지시를 하거나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공 공간의 전시나 대관 결정 과정이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어떤 결정이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