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같은 안전시설과 무인 단속 장비를 먼저 설치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보호구역 안전장치가 빨라지는 대신, 설치와 운영에 드는 예산과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ㆍ장비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등의 근거가 미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ㆍ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주 다니는 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보호구역에 표지와 횡단보도 신호기가 우선 설치될 수 있어요.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가 우선 설치돼서, 속도를 넘기면 단속에 걸릴 수 있어요.
보호구역 시설·장비를 우선 설치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그에 따른 설치 예산과 관리 업무도 함께 생겨요.
보호구역 시설과 단속 장비 설치에는 세금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