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부대에 급식을 위탁받은 업체가 부대에 직접 제공한 음식용역 대가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업체의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 부대는 장병에 대한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급식의 위탁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병에 대한 급식비 단가가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고 낮게 책정됨에 따라 급식업체의 수익창출이 어렵고, 이에 따라 위탁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대에 직접 제공한 음식용역 대가의 30%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낼 수 있어요.
위탁업체 선정 여건과 급식 단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발의자는 급식의 질 확보를 목적으로 든다고 밝혔어요.
이 공제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