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의 등록 요건과 신고 의무를 법률로 강화하고, 조사 자료 보관 기간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조사 과정을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지는 대신, 조사기관은 인력 요건과 신고, 보관 부담을 더 지게 돼요.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계와 여론조사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것은 물론, 지난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목적으로 한 문항 설계 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부실 조사기관 난립, 신고면제 규정 남용, 가상번호 활용 절차 악용 등 현행 제도의 맹점과 부작용이 계속 부각되고 있음. 이처럼 허술한 규제와 관리체계가 방치될 경우 조사자의 의도가 반영된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민주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큼. 이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기관의 등록 및 재등록 요건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며, 가상번호 활용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론조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여론조사의 설문지와 결과 자료가 5년간 보관돼서, 나중에 그 조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근거가 남아요.
등록에 필요한 조사시스템과 상근 인력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고, 대표자나 친인척은 상근직원 수에 넣을 수 없어요. 여론조사를 3회 이상 외부에 맡기거나 1년 넘게 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소속 기관이 선거여론조사 관련 죄로 등록취소되면, 대표자와 구성원은 2년간 다른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요.
서면신고를 면제받던 예외가 없어져서, 해당하던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해야 해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쓸 수 있게 되고, 가상번호 요청과 제공 기한, 유효기간은 지금보다 짧아져요.
이 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문항 설계로 결과가 왜곡되고 부실 기관이 늘고 있다는 발의자의 지적에서 나왔어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