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나 강 같은 공유수면에 태양광, 해상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두는 사업자가 내는 점용료와 사용료 계산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까운 땅값에 비례해 매기지만, 앞으로는 그 설비로 번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두고 걷게 해서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걷히는 돈이 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축ㆍ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등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어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를 써도 땅값 기준으로 사용료를 내던 방식 대신,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이 돼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 상한을 적용해 점용료와 사용료를 걷어요.
공유수면 사용료로 걷히는 돈의 규모가 달라지고, 발의자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