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읍·면·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새로 넣고, 주민자치회끼리 광역·전국 단위로 협의체를 만들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요. 주민자치 활동의 법적 바탕은 넓어지고, 협의체 운영에 드는 비용과 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도 담겨요. 다만 이 법안 원문에는 주민 참여 방식이나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와 광역·전국 단위 협의체를 만들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게 돼요. 협의체를 꾸리고 운영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주민자치회 관련 근거 조문이 지방자치법에 새로 생기면서, 그에 맞춰 처리할 업무와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