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8세가 아니라 8세 미만까지만 받던 아동수당을 13세 미만까지 받게 넓히고,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받는 아이가 늘고 금액도 2배가 되는 만큼, 늘어나는 나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6세∼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 대상이 8세까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13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급 대상과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못 받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매달 아동수당을 받게 돼요.
받는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가고, 1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받아요.
사는 지역의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더 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요.
대상 나이와 금액이 함께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도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