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을 나라가 반드시 준다는 지급 책임을 법에 적어 넣고, 내는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8년에 걸쳐 매년 0.5%씩 올려 13%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로 올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연금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소득의 9%에서 8년에 걸쳐 13%까지 올라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 비율은 45%로 올라요.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5%로 오르고, 나라가 지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법에 담겨요.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요. 보험료 인상과 지급보장은 그 대응으로 나온 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