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신협 같은 조합에 낮은 법인세율을 매기고, 조합원 출자금 배당과 예탁금 이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협, 농협 등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정 작업을 간소화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고 있고,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감면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도농 간 심화하는 소득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5년 늘어나요.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과 간소화된 세무조정이 5년 더 적용돼요.
특례가 이어지는 5년 동안 그만큼 세금이 덜 걷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