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사는 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정부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구매 전에 참고할 정보가 생기는 대신, 정보를 모으고 알리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마존, 이베이 등 국내외 유명 온라인몰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 등이 포함되어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음. 하지만,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현행법에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원료ㆍ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안심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25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그 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돼요. 다만 정보 제공이 늘어나는 것이고, 제품을 미리 검사해 주는 절차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국내외 온라인몰에서 산 해외식품에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가 들었는지 등을 공개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를 모으고 알리는 데 드는 행정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모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릴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