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어업을 돕는 세금 감면 제도 몇 가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어민과 조합 이용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림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2.0%에 비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률은 약 0.6%에 불과하고, 전국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8.6%인 반면 농어촌(읍면) 고령화율은 25.7%에 달하는 등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4년 연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림어업에 주는 세금 감면이 4년 더 이어지면서, 그 기간 동안 걷히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요.
이자와 배당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는 혜택이 2029년까지 이어져요.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혜택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법인세를 낮게 매기는 특례를 2029년까지 계속 적용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