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일을 보기 어려울 때, 의장이 정한 부의장이 대신 의장 일을 맡도록 한 규정이 있어요. 이 법은 부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리를 거부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어요. 입법 기능이 멈추지 않게 하려는 취지지만, 부의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하나 늘어나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법부의 의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실상의 사고 상태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그러나 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직무대리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해되는 상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5조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장이 일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의 진행이 끊기지 않도록 대리 절차를 강제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