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를 오가는 사람에게 감염병 정보를 알려주고, 검역 정보시스템으로 검역감염병 말고 다른 감염병까지 예방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다루는 정보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개인의 이동 정보도 시스템에서 함께 다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역감염병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대신 머물거나 거쳐 간 기록이 검역 시스템에서 다뤄져요.
감염병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체류·경유 기록이 정보시스템이 다루는 대상에 들어가요.
검역감염병이 아닌 다른 감염병도 검역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