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턱을 넓히는 법이에요. 계약 체결 시점을 2025년 5월 31일에서 연말까지 늘리고, 보증금 상한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지원 대상에 들어와요. 대신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신청을 받은 2023년 6월 이래 매달 2,000여건이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으며, 2025년 5월에도 신청건수가 1,700건에 달함.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누적피해자 48,751건).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보증금은 대체로 3억원 이하가 다수이나 5억원을 초과하는 건수도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의 약 30%가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은 6억원에 달하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으로 전세보증금액을 5억원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있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신청요건을 현행 5억에서 6억으로 1억 상향하여 피해자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법률 제209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피해자 신청을 못 하지만, 개정되면 6억원까지는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신청 대상에서 빠지지만, 개정되면 2025년 말까지 맺은 계약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이 6억원이라, 기존 5억원 기준으로는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나라가 쓰는 지원 재정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