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위험을 매일 계산해서 5단계로 나누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경보를 내려 논두렁이나 생활 쓰레기 태우기를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경보 지역에서 큰 실수로 산림에 불을 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함)를 계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고온 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 등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여 산불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산불위험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산불위험지수 위험 단계별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논두렁ㆍ밭두렁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예방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위험지수가 매일 계산되고 5단계로 안내돼요.
지자체가 논두렁, 밭두렁, 생활 폐기물 태우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요.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경보가 내린 기간에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할 수 없어요.
중대한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자기 산림을 태운 경우도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