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스포츠 대회 개최, 국제 교류, 선수 양성 같은 일을 맡을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새로 세우는 법이에요. 진흥 사업을 한곳에서 이어갈 조직이 생기고, 재단을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기본계획의 수립,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이스포츠의 진흥 및 이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진흥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아 이스포츠 진흥 사업이 민간 중심의 단편적인 행사로 운영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에 의존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ㆍ육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스포츠를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수 양성 사업을 맡는 재단이 생겨서 대회와 교육 창구가 한곳으로 모여요.
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를 재단이 맡게 돼서,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 위탁이나 개별 행사에 기대던 방식이 바뀌어요.
재단을 세우고 굴리는 데는 공공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재단의 예산 규모, 인력, 세부 조직은 이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