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달청이 신고가 없어도 스스로 나서서 입찰 서류 위조 같은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수 있게 돼요. 자료를 내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업체엔 과태료가 붙고, 물건을 사가는 공공기관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금지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 규정이 없으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달청이 신고 없이도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어요. 대신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땐 조달청장의 시정 요구가 이뤄질 수 있어요.
부당한 요구가 새로 금지되고, 부당한 요구를 하면 조달청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공공 조달 거래를 조사하고 바로잡는 조달청의 권한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