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받은 위탁교육의 비용을 되갚아야 하는데 기한 안에 안 내면, 그 사람 주소지 세무서장이 국세를 걷듯 강제로 걷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세무서장이 걷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훈련중단 등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 관할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장기적인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의무 위반이나 훈련 중단 등으로 반납 명령을 받고 기한 안에 안 내면, 주소지 세무서장이 국세를 걷듯 강제로 걷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미환수된 공무원 교육훈련경비를 걷는 절차를 다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