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중앙당·시도당 아래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을 둘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선거법에도 지역당 사무소와 선거대책기구 설치 규정을 함께 넣는 내용이에요. 동네 단위 정당 조직의 근거가 생기는 만큼, 사무소와 기구가 늘면서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사무소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정당 사무소가 생길 수 있어요. 정당과 접하는 창구가 가까워지는 만큼, 사무소 운영에 드는 비용도 같이 봐야 해요.
중앙당·시도당에 더해 지역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역당에도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돼요.
이 법안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