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우고, 장애인·활동지원사·지원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그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에 행정 절차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조 5,323억원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나,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이 기본계획으로 세워지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회 절차가 생겨요.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해 계획 심의에 의견을 낼 통로가 생겨요.
기관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해 계획 심의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2조 원대 예산이 드는 사업에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이라는 행정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