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식배달 앱을 통해 장사하는 영세·소규모 가게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게가 배달 방식과 배달비를 얼마나 나눌지 고를 수 있게 하고, 앱이 이 부담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막아요. 대신 어떤 가게를 영세로 볼지 기준과 규제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 공정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음. 과거 이용사업자 단체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음식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이용사업자들의 부담완화 효과는 없었으며, 그 사이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반 도·소매 업종까지 배달사업을 확장하고 광고비를 인상하는 등 독과점 남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왔음. 이러한 입법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확대를 위해 무료배달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여 수수료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구조, 독과점 정도, 이용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비용 전가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실제로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폭리 문제에 대응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성공적인 입법 경험이 있음.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관련 법령만으로는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무료배달비용 전가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ㆍ소규모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제도를 도입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이용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이 일정 기준 아래면 낮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배달비를 얼마나 나눌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앱이 우대 수수료 적용으로 생기는 부담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돼요.
최종 결제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예상 배달 시간과 피해 보상 기준을 안내받게 돼요.
일정 기준 이상이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 정보 공개, 차별 금지 의무를 지고,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