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 발급하는 대행자에게, 시·도지사가 사업에 드는 돈의 일부를 보태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번호판 발급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대행자가 사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취지인데, 그만큼 지방 예산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사무를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경우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요가 적어 발급 수수료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번호판 발급 대행자가 자금 보조를 받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발급 수수료 외에 시·도지사의 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보조에 쓰이는 돈은 지방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