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장품을 폐기하거나 회수하는 등 행정기관이 강제로 집행할 때,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절차를 따른다는 점을 법에 적어 두는 내용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만 강제할 수 있고, 집행하는 사람은 증표를 보여줘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등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기 등 강제 집행을 받을 때 어떤 원칙과 절차를 거치는지 법에 적혀 있어 미리 알 수 있어요. 강제 집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강제·즉시강제를 할 때 보충성 원칙을 따지고 증표를 보여주는 등 행정기본법의 절차를 지켜야 해요.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행정기관의 강제 조치는 그대로 두면서, 그 절차를 법에 적어 예측할 수 있게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