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주던 대학 입학금·수업료 절반 국고 보조를,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넓히는 법이에요. 학비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나라가 쓰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위 내용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역한 날부터 3년 안에 대학 등에 입학하거나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요.
지금처럼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받고, 지원 내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학비를 보조받는 제대군인이 늘어나는 만큼 국고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