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이나 축산물이 너무 많이 생산될 것으로 보일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생산량이나 출하량을 조절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뚜렷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인데, 정부가 생산·출하에 개입하는 권한이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고,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10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잉 생산이 예상될 때 생산량이나 출하 시점을 조절하도록 유도받을 수 있어요.
협의회 협의를 거친 수급조절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생산·출하 조절로 가격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폭이 달라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