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산사가 하는 일과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법에 더 넓게 정하고, 조산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분만을 돕는 일(방문조산)을 의료기관 밖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 넣는 법이에요.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서 집에서 아이를 낳을 길이 열리는 대신, 병원 밖 분만의 안전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의 경우 가정분만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정분만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제2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호ㆍ제4호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산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조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병원 밖에서 하는 분만이라 응급상황 대응은 별개로 살펴야 해요.
병원에서 낳는 것 말고 집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는 선택지가 법에 들어와요.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넓어져서 지금의 1년 수습과정 말고 다른 길이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자격은 법이 정하는 대로 정해져요.
법에 임무가 더 구체적으로 적히고, 의료기관 밖에서 방문조산을 하는 일이 허용 사유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