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는 논의를 맡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두고, 자문만 하던 기능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바꿔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따로 만들고 두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해서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위원회를 새로 두고 운영하는 절차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하한가격 예시 및 농수산물의 유통조절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 식탁물가와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수산물 수급조절 역시 중요한 바, 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수산물 수급 조절을 다루는 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고 공개돼요.
수산물 수급 조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농산물 쪽 위원회는 자문이 아니라 심의를 하게 돼요.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던 방식에서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뀌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는 일이 더해져요.
위원회 구성과 회의 공개 방식이 달라질 뿐,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나 처벌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