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법률 용어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꾸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공서와 민간의 휴일이 같아지는 대신, 그날 관공서 업무를 보려던 사람은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함.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나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 근무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여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과 공문서에서 '근로자'라는 말 대신 '노동자'라는 말을 보게 돼요.
5월 1일에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게 돼요.
그날 관공서가 문을 닫게 되어서 다른 날에 처리해야 할 수 있어요.
민간 휴일과 관공서 휴일이 5월 1일에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