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내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각자 배상액을 확정받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자는 혼자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자는 자료 제출 의무와 손해액 3배까지의 배상 가능성을 지게 돼요.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지난 20여 년간 시행되었음. 그러나 그 어느 분야보다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였음.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2014년 1월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사건, 2024년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 2024년 티몬ㆍ위메프 사태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사건까지 크고 작은 소비자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동일한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해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이 입증하기 곤란하고, 거대 기업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소비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음. 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이나 서비스, 시설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를 보면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낼 길이 생겨요. 다만 개인이 직접 집단소송을 내지는 못하고 자격을 갖춘 단체를 거쳐야 해요.
단체가 이기면 채권신고를 해서 받을 금액을 확정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단체가 지면 같은 사안으로는 다른 단체도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어요.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하면 내야 하고, 내지 않거나 없애면 상대방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배상액이 손해액의 3배까지 늘 수 있고, 재산에 가압류가 신청될 수도 있어요.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자격이 있으면 원고로 소송을 낼 수 있고, 피해자들의 수권을 받아 채권신고를 대신 맡아 진행해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