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서비스 회사가 자기 서비스에서 총이나 화약 만드는 법, 마약 사고파는 글이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되면 지워야 해요. 지금은 불법촬영물에만 있는 의무인데, 이 두 가지를 더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 및 마약류의 제조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물등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기, 화약 제조법이나 마약 거래 글을 온라인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어떤 글이 여기 해당하는지 서비스 회사가 먼저 판단해 지우게 돼요.
이런 정보가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되면 지우거나 차단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이를 위해 확인하고 조치하는 비용과 인력이 필요해요.
총포, 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마약류 관련 내용이 담긴 게시물은 삭제되거나 차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