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사에게 받은 의료자문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하고, 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 청구인이 요청하면 보여주거나 사본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까지 못 보던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는 대신, 보험회사는 보관과 열람에 드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교부 의무를 규정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의료자문서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다른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일부 사례를 통해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원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졌지만, 현행법상 의료자문 내용이 피보험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자문 결과의 진위나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한 경우, 회신받은 의료자문서의 원본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도록 하여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사에 쓰인 의료자문서를 요청해서 보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자문서 원본을 보관하고, 요청이 오면 열람이나 사본 교부에 응하는 일을 새로 맡아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