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기관이 '보안 약점을 신고하면 상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면, 위반 때 내는 과징금을 줄여주는 사유로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스스로 보안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부과되는 과징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체계 구축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예시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5항제10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안 약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실제로 시스템을 고치면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사유가 돼요.
기업이 보안 약점을 미리 찾도록 유도해 유출 사고를 줄이려는 제도예요, 다만 사고가 나도 기업이 무는 과징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