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 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들어 있지 않아 비수의사도 할 수 있던 지금과 달리,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안락사를 넣어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면허 없는 사람의 안락사 시술은 막히는 대신,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의사로 좁혀져요.
현행법상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동물의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불법적인 동물 안락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락사 주사행위 또한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