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월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 안에서만 쓰는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단체협약이나 근로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상품권은 정해진 지역·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 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체협약이나 본인 동의가 있으면 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상품권은 정해진 지역·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요.
지역 안에서 쓰는 상품권 사용이 늘면 그만큼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을 때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