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그 집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집인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위험을 가늠할 길이 생기는 대신, 공사가 확인해 주는 업무를 새로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들과 이에 대한 예방 장치의 미비로 전세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전에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고,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계약 전에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그 집이 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집인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내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인지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될 수 있어요.
임차인의 확인 요청에 가입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업무를 새로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