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창업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한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에 벤처기업이 직접 만든 제품도 넣어서, 벤처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기회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사는 몫을 나눠 갖는 방식이라, 다른 제품이 차지하던 비율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구매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제품을 포함한 ‘창업ㆍ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개편하여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대상에 들어가서, 공공 납품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져요.
우선구매 대상에 벤처기업 제품이 함께 들어와서, 정해진 구매 몫을 나눠 갖게 돼요.
벤처기업 제품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하는 목표를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