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와 축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그냥 태우거나 묻지 않고 비료, 사료, 연료 같은 재료로 다시 쓰도록 돕는 법이에요. 재활용 시설과 처리업 제도를 새로 만드는데, 그만큼 사업자의 허가 절차와 비용, 나라의 예산도 함께 들어가요.
농림축산업의 생산ㆍ재배ㆍ수확ㆍ가공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은 식품, 비료, 사료, 연료,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단순 소각ㆍ매립되거나 무단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음. 이와 관련,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림축산부산물의 유기적 특성과 자원화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체계와 처리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자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부터 발생ㆍ처리 통계조사, 분리배출 의무화 및 시설 구축 지원, 전문 처리업 허가 제도 및 공공 자원화시설 설치ㆍ운영 근거를 체계화함으로써 농림축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산물을 분리해서 배출할 의무가 생기고, 지자체가 시설과 인력 비용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고, 위반하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라와 지자체가 자원화시설 설치와 기술·재정 지원, 판로 확대 시책을 추진해요.
부산물을 태우거나 묻는 대신 재활용하는 체계가 생기고, 그 시설 설치와 지원에는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