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농사 대행 서비스에 붙지 않던 부가세(부가가치세) 면제를 2032년 말까지 6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어업인의 서비스 비용 부담이 지금처럼 유지돼요. 대신 그동안 걷지 않는 세금이 이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어업포기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대행용역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맡기는 서비스 비용에 부가세가 계속 붙지 않아서, 지금 수준의 비용이 2032년 말까지 유지돼요.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상태가 6년 더 이어져요.
이 기간 동안 이 서비스에서 걷지 않는 부가세가 계속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