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관리 계획과 투표·개표 운영, 사전투표 같은 선거사무의 처리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무처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던 부분을 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고, 회의록을 만들어 공개하도록 해요. 절차가 늘어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ㆍ관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ㆍ국민투표의 관리계획, 투표ㆍ개표의 운영방식,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등 선거사무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의 주요 부분이 사무처의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 수립ㆍ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ㆍ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그 의결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개표 운영과 사전투표 기준이 위원회 의결과 공개된 회의록으로 정해져요
관리계획과 처리 기준을 세우거나 바꿀 때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