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를 대는 돈줄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 쓰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대신 언론진흥기금에서 대고, 국가·지자체나 개인·단체가 내는 출연금·기부금도 받을 수 있게 재원을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언론진흥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금별 재정 여건에도 변화가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상은 바로 바뀌지 않아요.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를 어느 기금에서 대는지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조정·중재를 맡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이 바뀌어요. 발의자는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들지만, 실제 구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수치로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