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로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맞춰 매기는 법이에요. 실직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생기는 대신,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수는 674만 7,159명임에 비해,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실제 소득에 맞춘 보험료를 내요. 대신 실직 등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 대상이 돼요.
보험료가 가입 시점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